고리사채 업자 32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나서
2007-10-01 박광해 기자
32명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24,남>는 06년부터 광주시 00구 일대에서
불법으로 00일수라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최 모씨<43,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매일
6만원씩 <월475%>이자를 받는 등 총 147명에게 2억9천만원을 대부해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입건 하는 등 32명을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대부업 18명,이자율제한위반 11명,카드깡
2명,중계제한위반 1명으로 무등록 대부행위가 56%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 이자율제한 <월5,5%, 연66%>규정을 지키지 않고 음성적
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광주경찰은 앞으로 지자체등 유관기관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단속활동을 강화해 고금리 대출과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체권추심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