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해남군수,선거법 항소심 벌금150만원 선고
뇌물수수혐의 공판 내달 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서
2007-09-20 인터넷전남뉴스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301호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 보다 50만원
낮은 150만원을 선고 했다
박군수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1/2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찰관과 언론인,
목사 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 명목 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하고,축 부의금으로 55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씩 모두
5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 돼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박군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됐다 신청한 임의보석<병보석>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용하고 보석 기간동안 병원과 거주지로 주거를 제한 했다
박군수와 부인 최 모씨는 공무원 7명으로부터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1억2천만원과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6,500만원씩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오는 10월2일 법원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해남군에서 발주한 수산보조사업 등에 대한 비리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