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해남군,경찰,농관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2007-09-11     정오류
해남군은 추석절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이를위해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1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축산물로 인한 공중 위생상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육류 유통의 최종 단계인 식육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도축검사 증명서,
등을 지도 단속한다

특히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과 국내산을 동시에 판매 할수
있도록 돼 있어 수입육을 한우고기 등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우고기 구입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국내산
한우>를 확인 후 구입 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 되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과태료,영업정지,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