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기준 강화
최홍림의원 발의로 조례개정, 심사위원도 연임 금지
2015-05-13 정거배 기자
앞으로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목포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목포시는 기존 6개 분야인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경제상, 체육상, 효행상, 특별활동상 중에서 최대 6명을 시민의상으로 수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으로 변정하게 됐다.
또 시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금지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했다.
최홍림 의원은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 목포시민의 상의 격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