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능력없이 보조사업 발주한 업주 구속영장 청구

해남 모 영어법인 대표 J 모씨

2007-09-10     인터넷전남뉴스
자체부담 능력 없이 보조사업을 발주한 영어법인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송창진 검사는 해남군에 00식품회사를 구성
운영하는 대표 J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과 보조금예산 밎 집행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 모씨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장납입<서류상으로
5억원이 있는것 처럼>허위서류를 꾸며 영어조합법인을 구성 1차 기성금
5억3천만원을 보조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6억원 보증서를 받아 모 은행에서
5억5천만원을 융자 받은 혐의다.

또 어업인으로 영업법인을 구성해야 하는데도 비어업인<3명>등
5명으로 영어법인을 구성했고 조합원 1인당 1억원씩 출자한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

J 모 대표는 국비보조금 12억원과 자부담 8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김 해외수출가공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했으나 조합원 4명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줬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