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신당' 당명 사용 못해

민주당과 유사 혼돈 우려, '대통합민주신당은' 가능

2007-09-03     정거배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약칭인 '민주신당'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민주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거나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게양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통합 민주신당’이란 이름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민주신당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핵심이 ‘민주’로 동일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조만간 약칭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