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레미콘 바다모래 사용의혹 사실과 달라

군 확인결과, 염분 등 적합 판정

2006-01-19     인터넷전남뉴스
최근 신안군 레미콘업체의 바닷모래 사용에 대한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으나 군이 자체 검사을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관내 지도읍 등 각종 공사현장에 투사용되는 레미콘에 바닷모래를 사용해 혼합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규정위반 등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임자면 무궁화레미콘과 도초면 왕성레미콘공장을 방문 염분함량측정기로 염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 0.04%를 훨씬 넘는는 0.015%의 염도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보유한 염분함량측정기는 0.0004%를 기록하는 등 품질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 관내 레미콘 제조업체인 임자면 소재 무궁화레미콘, 도초면 소재 왕성레미콘 등 2개사와 지난해 7월 단가계약을 체결 임자, 비금, 도초 3개면의 각종 건설사업장에 관급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최신시설을 갖추고 2003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KSF4009)을 획득 하였으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사급으로 레미콘을 납품해 왔다.




군 관내 건설업체에 따르면 종전의 레미콘 사급 공급시에는 자재비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 낙찰됨으로써 자재대금이 낙찰 하한율(약13%) 만큼 줄어들어 도급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 왔으나 관급으로 공급하면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지역 영세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안군은 레미콘 제조업체의 적정한 원자재 사용과 레미콘 제조의 전반적인 과정을 정기적으로 분기1회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하여 부적정한 원자재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KS 제조규정에 의해 제조한 제품을 공사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제조공장에 대해 적정한 원자재 사용 및 레미콘 제조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면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레미콘업체와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기계비빔 현장타설 공사장 현장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견실시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