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군수 선거법 항소심 공판 1년 6월 구형

내달 20일 선고예정, 뇌물수수혐의 공판은 10일 속개

2007-08-30     정거배 기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상시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모 경찰과 목사 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명목
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했고 축ㆍ부의금으로 한 사람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모두 55명에게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군수는 이와함께 해남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명목으로 500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받고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군수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3시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증인심문과 함께 검사 구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