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이번엔 허위 동의서 논란
어촌계,‘허위공문 접수,허가취소 마땅’ 목포해수청에 탄원
2007-08-26 정거배 기자
문제의 부지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소유의 어항시설사업 지구안에 허가 목적대로 수산물판매장이 아닌 일반 편의점을 운영해 법규위반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과태료까지 물리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진도서망 어촌계는 “지난 2005년 A기자가 대표인 모 영어법인이 배후시설부지 3,610㎡에 활어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목포해수청에 접수한 어촌계 명의의 동의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허가취소 탄원서를 지난 20일 목포해수청에 제출했다.
서망 어촌계에 따르면 A기자가 지난 2004년 활어판매장을 하겠다고 하자 목포지방해수청이 그해 12월 서망어촌계에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그러자 서망어촌계는 2005년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신임 어촌계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임시총회 결과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으로 계획 중인 수산물 판매장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5월자로 “A기자의 영어법인에 활어판매장 사업허가를 내줘도 이의가 없음을 회신한다”는 서망 어촌계장 명의의 공문이 목포해수청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이에 대해 당시 서망 어촌계장 직무대행이었던 김모씨는 “그런 동의서를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어법인 대표인 기자 A씨는 지난 23일 전화로 이 사실을 확인 요청하자 “통화 할 일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그런데 목포해수청은 “당시 동의한다는 서망어촌계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어촌계 동의가 당시 활어판매장 허가여부를 확정하는 조건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망어촌계는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국가기관을 기만해 허가됐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영어법인이 활어판매장 부지를 상식이 벗어난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허가 목적대로 활어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망어촌계는 특히 “정부가 막대한 예산으로 어항을 건설했는데도 어민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위해 문서를 위조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이나 어촌어항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