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불대 1년6개월 수사 끝에 솜방망이 처벌

전ㆍ현직 총장 불구속ㆍ약식기소...시민단체 반발

2007-08-24     인터넷전남뉴스
검찰이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대불대학교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경수(78) 전 대불대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불대 교비 2억여원을 법인직원 급여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비 19억원을 중앙병원 별관을 짓는데 전용하고 교비 46억원을 가족소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도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대불대 교비 1억3천만원을 법인직원 급여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장의 횡령혐의가 인정되지만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대는 지난 2005년 8월 있었던 교육부 감사에서도 서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141억원의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대불대 관계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목포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는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불대 교수협의회도 일부 무혐의 처분한 건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대불대 사학비리 사건은 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검찰에 정식 고발한데 이어 대불대 교수협의회도 고발장을 제출해 조사가 시작됐었다.

그 뒤 목포민중연대와 목포경실련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