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민생존권 우선 무안청계골프장 인가취소판결

광주지법,이례적 판결-향후 항소심 판결 관심

2007-08-21     인터넷전남뉴스
법원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프장 인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진상 부장판사)는 20일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일대 골프장 건설로 경제성이나 골프 대중화 등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더 커 골프장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골프장 공사가 진행돼 상당한 자금이 투자돼 있지만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골프장 인가처분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예정지는 태봉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골프장 살포 농약 등 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로 무안군이 청계면 태봉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도록 한 업체에 내린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인가변경 처분에 대한 항소심 등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골프장 허가 처분이 취소된 사례 자체가 드물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아닌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중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세수증대 등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골프장 유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시행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