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타세요

완도해경,오염신고 보상금 홍보 주력

2007-08-20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이 해양오염사범 조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신고 보상금<포상금>제도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해양오염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중질유 2천리터 또는 경질유 5천리터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중질유 1천리터 또는 경질유 3천리터 이상,피해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하다

또 중질유 500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 이상,피해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이하,중질유 500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미만인 경우 30만원 이하로 오염원 유출량과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행위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폐시물을 불법처리 인도하는 행위,TBT 방오 도료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동물의 사체 폐기물 등을 항/포구 해안가 등에 투기행위 등이다

해양환경 관련법상 경미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도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신고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보장 하고 있다

올 들어 완도해경이 처리한 보상금은 2건에 10만원으로 지난해 14건 20만원 보다
저조해 국민들은 해양오염,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061ㅡ555ㅡ5050>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