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 미끼 287억 편취한 50대 검거
피해자 340명으로부터 거둬 들여
2007-08-17 박광해 기자
287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수사과는 납골당을 분양 받으면 많은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명 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회사 상무 등 공모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ㄷ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로 끌어들인 광주시 광산구 이 모씨<65>등 340명 으로부터 287억원을
교부받아 이가운데 185억원을 수당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다
광주시내에는 명씨와 같이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편취하는 곳이 많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