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어업권 분쟁 우려

경남수산연구소 연구교습어업구역 공고, 전남도 강력 대응 방침

2007-08-15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최근 경남수산자원연구소가 여수시와 협의없이 연구교습어업 실시를 공고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남도는 경남수산연구소의 조치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연구교습어업과 관련 행정관청인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여수해양경찰서에 연구교습어업 실시시 단속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지난 2005년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남 해역으로 승인된 곳으로 최근 경남 어업인의 신청에 의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전남 해역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육성수면 주변 서남쪽 해역 6000ha를 여수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5년간 연구교습어업실시 지역으로 공고했다.

지난 2004년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2006년 전남 광양과 순천시가 해상경계 분쟁 판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한 지형도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할 행정관청인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입건,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