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노조, '연이은 산업재해 사업주 구속' 요구
가스누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1명 사망 10명 중경상
2007-08-14 정거배 기자
13일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갑판 작업장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문모(40)씨가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당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 폭발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작업 중 크레인이 전복돼 2명이 사망한 이후 두 번째다.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 지회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사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노후 된 절단호스의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벌어진 참사이며 안전책임자의 생산지상주의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절단호스의 사용 시 공중화를 실시함으로써 블록 및 철 구조물에 의한 훼손과 누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는 구멍 난 호스가 블록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 총괄 책임자인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동부 목포지청장은 현대 삼호중공업의 연이은 중대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도 감독 방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