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고액수강료 특별단속
목포교육청, 오는 24일까지 합동단속 나서
2007-08-05 정거배 기자
이번 단속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 반영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 학원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편승한 고액수강료 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속기간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학원자율정화위원,학부모,운영위원, 시민단체회원 등 2인 1조 총 5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