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육아휴직 급여신청 매년 증가추세
노동청목포지청, 올 6월 현재 270명, 작년비해 20% 가량 늘어
2007-08-05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6월말 현재 목포지역에서 산전후 휴가(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 226명보다 19.5% 증가한 270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청기간이 휴가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된데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일분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최고 월 135만원을 지급하며,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만 1세 미만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월50만원씩 길게는 영아의 돌 전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가 보장된다.
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통해 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