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학운위연합,‘중도하차’ 위기 교육위원 구명운동 논란
선거법위반혐의 당선무효 판결...공개장소까지 서명작업 벌여
2007-07-29 정거배 기자
더구나 일부 운영위원들은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초 광주고등법원은 오병인(63) 전남도교육위원에 대해 지난해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오병인 교육위원은 이번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위원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목포지역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이상현)은 7월 중순부터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병인 교육위원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은 목포지역 760여명에 달하는 학교운영위원들 뿐 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목포교육청이 주관한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행사장에서도 현수막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A씨는 “법원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인데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메일을 통해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명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운영위원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조차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도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영위원도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데도 (학운위연합회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명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목포학운위연합 한 관계자는 “오병인 교육위원이 억울한 점이 있어서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서명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7월 9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인 전남도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위원은 이미 광주지법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 것.
광주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오병인 위원은 지난해 7월 목포교육장으로 있을 당시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해 제4선거구(목포,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강진)에서 당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