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달된 비료 시중 유통

농촌진흥청,8개 업체 9개 제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07-07-26     박광해 기자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미달된 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전국 17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0점을
거둬들여 품질검사 한 결과 8개 업체 9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 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 됐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 도지사에게 이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해당회사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