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일단 한고비 넘겼지만 과제 산적

농림부, 영암 간척지 사용승낙...경주장 공사 조만간 시작

2007-07-26     강성호 기자
국제자동차 대회 경주장건립공사가 예정대로 이달안에 시작된다.

전남도가 국제자동차 경두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경주장 공사도 차질을 빚어 왔다.
영암 삼호 일대 간척지가 농림부 소유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간척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경주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4일 있었던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전남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필요성과 경주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날 회의 결과 농림부와 전남도가 간척지 우선 사용 협약체결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

이에따라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56만평을 대상으로 자동차 경주장 공사를 이달안에 시작 할 수 있게 됐다.

대회 개최를 위한 최대 관건이었던 경주장 착공문제가 해결돼 전남도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오는 2010년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2009년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남아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에서 보류됐던 대회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나 아니면 그 전에 열릴 수 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돼야 특별법에 근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