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인 교육위원, ‘교육청 직원 동원 문자메시지’ 당선무효형

항소심 150만원 선고, ‘범행은폐 위해 3자 동원 거짓진술’

2007-07-10     정거배 기자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오병인(63) 전남도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인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오 위원은 이미 광주지법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이같이 선고한 것.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오병인 위원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목포교육장으로 재직했었다.

그런데 목포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7월 실시된 제4대 전남도교육위원 선거 목포,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강진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전남도교육위위원회는 이밖에 다른 위원들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앞으로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해 선거 당시 차기 득표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위원회 소속 채귀석(65) 위원이 1심에서 150만원, 김명환(62) 위원이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따라서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이 위원직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귀석 위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채 위원은 교육위원 선거 40여일 전인 지난해 6월 유권자인 여수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점심값으로 쓰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관내 학교를 돌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 5월 30일에는 유권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도교육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