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보석 허용, 뇌물혐의 재판은 별도로 계속 진행
2007-07-05 인터넷전남뉴스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박군수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 못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해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강회>는 5일 오전10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지역주민 등 59명에게 5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박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2월 사이 모 경찰관과 언론인, 목사 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 명목 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하고
축 부의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55명에게 5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공선법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23일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군수가 신청한 임의보석<병보석>신청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용하고 보석기간동안 병원과 거주지로 주거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치료가 끝난면 보석을 취소 할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박군수와 부인 최 모씨는 지난 5월22일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1억1천만원을,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중에 있다.
검찰은 앞으로 박군수와 부인 최 모씨를 상대로 여죄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감독공무원들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보조금
사업자들의 국고금 편취 등 구조적 부패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남군청 모 과장 등 11명을 뇌물수수방조,뇌물공여,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