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6월 구형
직원 인사관련 뇌물수수혐의 사건은 재판 중
2007-07-03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검해남지청 송창진 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선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오늘<3일>오전10시부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김 모 경찰관에게는 징역6월 추징금 80만원,박 모 주재기자에게는
벌금 250만원 추징금 10만원,최 모 목사에게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0만원을 이 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오늘<3일> 구형을 받은 박희현 해남군수는 지역 주민등 59명에게
떡값과 해외여행 여비,축 부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한 혐의이고
김 모 경찰관등 4명은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은 혐의다
검찰은 축 부의금을 받은 55명의 명단을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선관위는 오는 9일쯤부터 대상자 조사를 벌인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직원인사와 관련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 부부의 재판<증인심문>이 속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선고 재판은 오는 5일 오전10시 열린다
한편 직원승진과 관련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군수의
부인 최 모여인에 대한 재판<증인심문>이 열렸다
그러나 박군수 부부는 대부분 돈을 받지 않았다 돌려줬거나
모른다로 일관한 가운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해남군청 Y 모 과장과
L 모 직원등 4명의 증인을 신청해 근명간 3차 증인심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에서 박군수측이
신청한 병보석 여부를 결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