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금고 소급 계약 말썽

진도군,6개월 이상 남겨논 상태서 농협과 3년 계약

2007-07-02     박광해 기자
ㅡ지역 단위농협 등과 금고계약 하도록 조례변경 촉구ㅡ

진도군이 금고 계약기간을 7개월 가까이 남겨 놓고 소급 계약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 금고 계약일은 올해 말<오는 12월 말>인데도 6개월 22일
앞당겨진 지난 6월8일 농협중앙회진도군지부와 2010년 12월말까지
3년 기간으로 재 계약 한것으로 밝혀졌다

A 모씨는 6월8일 계약을 할려면 원칙적으로 6월8일 이전에
해약한 뒤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금고 조기 계약으로 인한 인센티브<1억5천만원>가
있어 계약을 앞당기게 됐다며 인센티브로 받아 들인 돈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용처를 결정하게 될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도시의 경우 제1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전심의 등 으로
2/3개월 걸릴수도 있지만 진도에는 제1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
진도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래시 계약해도 된다는 것,

진도군의 이번 금고 재 계약은 이인곤 부군수,박정석 기획예산실장,
이원석 세무회계과장,군의원 2명,일반인 2명 등 7명의 계약심의
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심의위원으로 선임된 군의원 등에게는 1인당 7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됐는데 월급을 받는<유급제> 사람에게 수당을 준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농협진도군지부가 독점적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앞당겨져 실적이 좋으면 직원 해외여행과
시상금을 받는 등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수협과 지역금융기관인 단위농협과도 금고계약을 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