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한테 뇌물받은 강종만 영광군수 중형 선고
징역 7년 실형...1심 재판부, ‘혐의사실 모두 인정‘
2007-06-29 정거배 기자
따라서 강군수(52)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금고 이하를 선고받지 않은 한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9일 영광군이 발주한 하수처리장 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취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군 발주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점이 모두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 군수가 업자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억원 어치를 받은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나눠 챙긴 점과 구체적인 리베이트 비율까지 제시하는 등 부도덕성을 보인 점, 검찰에 자수하고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모씨(57)와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 제작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 조카인 또 다른 지모씨(46)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강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지씨 등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