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재건축 표류 목포공설시장 법원 강제조정 결정
73억 주고 목포시로 소유권 환원 제시...양측 이의제기 여부 관심
2007-06-26 정거배 기자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앙공설시장 부지는 지난 2001년 목포시가 당시 굿모닝시티에 73억원에 매각했으나, 굿모닝 시티의 부도로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물거품이 된 채 7년째에 접어 들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부지는 지난 2004년에 경매에서 엑터스21 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재건축 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자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각당시 약정했던 환매특약을내세워 작년부터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권을 되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목포시와 시장부지 주인인 엑터스 21간 마찰을 빚어 왔다.
목포시는 시장부지에 처음 기초공사를 했던 업체가 유치권을 설정해놓아 소유권 환수가 어렵자 지난해 8월 소유주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목포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전부터 땅 소유주 역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엑터스21은 지난 2004년 5월 공설시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뒤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추진하기도 했다.
결국 목포시가 여러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엑터스21측은 주장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처음 소유주였던 굿모닝 시티의 사례를 보면서 엑터스 21역시 공설시장 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엑터스21측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도 목포시가 개발방침을 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맞서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목포시가 제기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소송과 관련해 지난 25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목포시나 엑터스21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목포시가 매각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되가져오게 된다.
이번에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목포시가 당초 매각금액인 73억5천6백만원을 엑터스21에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목포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 시가 계획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7년을 끌어온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문제가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으로 활로를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