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나서
진도경찰서,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선정 운영
2007-06-19 박광해 기자
수거,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에 힘쓰고 있다
신고대상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은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 하면
된다
자진시고자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형사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