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강력 제재 방침

적발시 지급 보조금 회수, 3년간 신청제한

2007-06-13     강성호 기자
앞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농업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벼 재배농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는 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3년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임대인의 요구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시군이나 읍면동 신고센터에 신고해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실경작 농가만이 직불금을 신청해 지원 받도록 농업인 교육과 반상회보 게재,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이와함께 시군읍면동과 한국농촌공사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지 임대주 등 부적격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직불금의 지급요건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또 조건불리 직불제는 지난 2003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가 해당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시기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경우 오는 9월에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0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각각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지급액은 쌀소득보전 직불금는 2천197억원(농가수 17만7천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8억원(농가수 4만호)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