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불분명 토지 일제 정리

특조법 근거 연말까지 30만건 대상

2007-06-01     강성호 기자
미등기나 소유자 사망등으로 장기간 지적공부와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이 실시된다.

이번 작업은 농어촌 토지 개발사업과 도민의 소유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올 연말까지 30만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일제조사와 정리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이번에 미등기나 사망자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또 새마을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조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