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나서

해남군,6월1일부터 2개월간/1,197필지 대상으로

2007-05-31     박광해 기자
해남군은 6월부터 두달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는지 등 사용이후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대상인 1,197필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와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유도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토지 취득시 제출한 각종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허가자의 주소지 실거주사실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최고 토지취득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
여부를 위반한 자와 토지취득 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다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허기취소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