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예산 국비 차등지원 촉구

황정호 의원 발의로 건의안 채택,관련법대로 시행 건의

2007-05-30     정거배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복지예산 국비 차등지원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30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황정호)에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차등지원을 즉시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전남 재정자립도가 1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에 국민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훨씬 웃돌고 있으나 전남도 2007년도 복지예산은 1조1천만원으로 규모면에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액에 따른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액은 3천73억원으로 전남도 전체 지방세 수입의 96%를 복지예산에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남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 황정호 교육사회위원장의 발의로 복지예산 국비 차등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

황정호(목포) 교육사회위원장은 "국비복지예산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2007년도 전남도비 부담액이 한 해 지방세의 96%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남도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