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해수청, 삼호중 앞바다 도크설치 허가 특혜공방

불가의견 무시 허가는 특혜-어로행위 금지된 해역

2007-05-29     인터넷전남뉴스
영암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 앞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월부터 2 차례나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우팅 도크 설치를 위해 이 일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오자 실뱀장어 잡이를 포함한 어업권 확보와 F1 대회 준비 등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수청이 최근 일방적으로 점ㆍ사용 허가를 내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수청과 현대삼호중공업은 허가한 공유수면은 지정항만으로 고시돼 어로행위가 금지된 곳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도크가 설치될 지역은 항계 내이고 전남도 등에 확인해 본 결과 F1 대회와 관련된 개발 계획이 없는 곳으로 확인돼 점ㆍ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