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인권유린 행위 집중 특별단속
선원,양식장 비롯 선불금 갈취, 약취유인 사례 집중 단속
2007-05-27 정거배 기자
이번 단속은 선원을 비롯해 섬지역 양식장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인력난에 편승해 영리목적으로 유인 또는 감금하거나 무허가 선원소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또 장애인이나 노숙자 상대로 취업알선을 빙자해 유인하는 사례를 비롯해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해 직업소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선원들을 상대로 숙박료와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행위와 윤락알선 강요 형태로 임금을 갈취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 운영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직업소개 목적 유인 또는 감금 등 인권유린사범에 대해 1천232건을 적발해 7명 구속하고 10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회유해 숙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와 성관계를 유도하도록 해 많은 채무를 지워 선불금을 가로채고 선원으로 팔아넘긴 조직폭력배 5명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