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바다낚시 안전이 우선
진도군/해경 공동으로 낚시어선 지도,특별단속
2007-05-12 정오류
불법 낚시어선 근절을 위한 교육과 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5월 한달을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한 진도군과
목포해양경찰서진도파출소는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와 안전사고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진도파출소가 지난 23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낚시어선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법,선박지원법 등 각종
법령설명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특히 위험한 갯바위 등 낚시장소 접안 금지 및 안내요구에 응하기,
사고예방을 위한 영업시간 준수,무리한 출항금지,정원초과,음주운항
금지,등을 철저히 준수 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