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 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사례 적발
서해해경청,허위 자료 만들어 1억6천만원 챙겨
2013-12-30 정거배 기자
뱀장어 양식장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1억원대 보조금을 가로 챈 사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 챈 사업자와 건설업자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전남 A군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노지 뱀장어 양식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도급계약과 자기 자금의 투입없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B씨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양식장 조성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인 C씨와 짜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발급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자금 8,000만원도 집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돼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무원의 공모 및 유사한 추가 사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