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FTA 폐업지원금 추가 접수
등록지 시군청․읍면동서 1월 17일까지
2013-12-22 인터넷전남뉴스
이번 폐업 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은 축산업 등록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한우를 생산한 농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경우 품목 고시일(2013년 5월 3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전(2013년 12월 22일)까지 이미 폐업한 농가이거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사육했던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을 희망할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원 단가는 수소 81만 1천원, 암소 89만 9천원이 지급되며 사육마릿수는 2013년 폐업 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또 폐업 지원금을 받은 수령인은 축산업 등록 및 허가사항이 말소되고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우․육우를 직접 및 위탁 사육할 수 없으며 축사는 5년간 한우․육우 사육 용도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오는 1월 17일까지 지급 신청 및 접수, 전산 입력 및 현지 조사까지 완료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