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정치활동 자유 보장' 헌법정신 위배
2013-12-18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는 1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합진보당 정우태 도의원(장흥2)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우태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8조제4항은‘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정당의 해산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항으로 개헌됐"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정당해산심판 청구’와‘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전남도의회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준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지방의회 구성원의 활동과 정당정치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하는‘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