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목포시 모 동장 구속 기소

공사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혐의

2013-12-17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목포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과 공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혐의로 목포시 A동장 김모(59,사무관)씨를 17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설계변경과 공사감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올해 7월에는 같은 건설업자에게 외상값 4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건설업자로부터 1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가 하면 지난해 7월말과 9월말에는 이 업자에게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