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전남도, 17억 7천만원…1월 3일까지
2013-12-17 인터넷전남뉴스
지원대상은 전남도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하고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다.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 사업 관련 실과에 신청하면 되고 서식은 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남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심의해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2월부터 단체에 지원된다.
전남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체당 3개 사업까지만 지원하되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지양하고 반드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