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임성지구 개발 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특수목적법인 통해 보상 등 추진

2013-12-16     정거배 기자


목포시는 지난주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3일 삼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임성지구의 개발 컨셉을 ▲커뮤니티 기능회복 ▲자족기능 확보 ▲도시활력 부여 ▲녹색활동 공간 창출 등 4가지 컨셉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임성지구 개발계획안과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따른 법적 동의요건과 사업방식에 따른 동의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은 6년 동안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토지감보율,토지수용, 이주대책 등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토지 평균 감보율은 55.73%로 하당지구와 비슷하며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의 환지설계를 한 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해 필지별로 감보율을 결정하는데 최소감보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소토지로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SPC(법인)이 설립되면 정관을 정해 일부 과소토지 매입, 공유환지 지정,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주대책은 환지방식으로 이주자 택지가 없으므로 정관을 만들어서 보상단계에서 증 환지를 받지 않는 토지소유자만 이주정착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임성지구는 일부 지적산 밑 공원부지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지구는 지난 9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함에 따라 10월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주민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남도,무안군,전남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남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임성지구는 목포시 석현동,옥암동 일대 1,979천㎡ 부지에 2,367억원을 들여 환지와 수용 혼용방식과 민․관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의 창의와 우수한 기술자금을 도입 공동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