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서산파출소,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5월한달간 정원초과ㆍ음주운항ㆍ구역위반 사례 등

2007-04-22     강성호 기자
목포해경 서산파출소(경위 최전호)는 낚시철을 맞아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5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산파출소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 치안확보 계획을 세우고 4월 한달 동안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어 오는 5월부터는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를 비롯해 무면허 낚시어선,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안전장비 비치하지 않거나 지시명령이나 영업구역 위반행위를 포함해 음주운항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목포해경 서산파출소는 순찰차와 함께 순찰정을 동원 해상과 육상을 대상으로 입체적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