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혁신도시]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총력
지역국회의원들,포럼 갖고 당위성 홍보
2013-12-04 강성호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한 국회포럼이 주영순(새누리․비례), 김성곤(민주․여수갑), 배기운 (민주․나주․화순)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전에는 전력거래소(KPX)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가 뛰어든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어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는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8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인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있다.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없이 감축한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JI(Joint Implementation)와 CDM이 대표적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두 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