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과잉생산에 불법양식까지,덤핑가격에 팔려

일부 어민들,우럭가격 하락에 울상

2013-12-04     정거배 기자




최근 신안군 일부해역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불법 가두리양식장이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식 면허를 받은 양식장도 과포화상태에서 불법 양식장까지 많다보니 과잉생산된 일부 활어는 덤핑가격에 판매되는 등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신안군 흑산면 일부 우럭양식업자들은 신안군과 관련기관에 관내 불법과다시설 양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에대해 흑산도 주민 박모씨는 “어촌계 면허를 편법으로 이설해 개인어장으로 이용하고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럭덤핑 처리로 가격의 폭락을 유도해 우럭양식어민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양식 수산물에 대해 생산과 소비에 적합한 수급조절을 마련하기 위해 어장이용계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조치는 과잉생산된 우럭 등에 대해 신규면허는 억제하고 전복, 미역, 김 등 수산물은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다 양식시설은 오히려 증가추세로 신안해역의 불법시설만도 작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신안군은 지난 2000년에 비해 우럭양식어가가 450어가에서 80어가로 80%이상 줄었는데도 우럭생산량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가두리 시설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남도와 신안군은“지역별로 현지 실사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