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목포시,시민감사위원회 도입 촉구
시 간부공원 비리혐의 구속 계기
2013-12-02 정거배 기자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시 공무원이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금품수수, 부실공사, 불공정계약 등 고질적인 건설비리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여건을 사실상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불공정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뛰어넘어 목포시가 부패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부패행위를 내부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업부서,계약부서,감사부서 등 조직의 어디에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시민감사위원회, 청렴계약옴부즈만 등과 같은 독립적 지위에 있는 부패에 대한 외부감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