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표준산업,어업으로 분류 마땅

전남도,정식 건의하기로

2013-12-01     정은동 기자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개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은 지난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돼 이어 2009년 11월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천일염을 어업으로 분류해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뷴류상에는 아직도 광업으로 남아 있어 한전에서는 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을 정하는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염전용 전기요금을 광업인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전이 선행돼야 한다.

반면 통계청은 소금 채취업이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변경이 불가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추진기관에서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함께 한전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농사용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또 지난 27일엔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대표와 함께 통계청을 방문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의 대규모 천일염이나 암염의 생산 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천일염 분류를 어업분야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산업분류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어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제 사이버토론 등을 거쳐 오는 2015년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