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풍랑주의보 세분화 차등적용
주영순의원,여객선 운항통제 완화 전망
2013-11-27 정거배 기자
12월부터 전남 무안과 영암,신안 등 서해앞바다 평수구역이 세분화되어 풍랑주의보가 차등 적용돼 선박운항 통제에 따른 주민불편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중부 서해앞바다 평수구역을 먼평수구역과 앞평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일부 바다의 파고 등이 기준이하임에도 어느 한 해역만 분리해 발효해제를 못했다.
하지만 평수구역이 구분됨에 따라 해당 구역이 기준이내인 경우 발효에서 해제된다.
평수구역이라는 신안군 흑산면 해역을 제외한 신안과 무안,영암군 앞바다가 해당된다.
특히 앞평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 섬에 의하여 고파가 감쇄되는 효과가 있는 해역이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먼평수구역의 유의파고 평균값은 0.8m인 반면 앞평수구역은 0.1m였고, 지난 10월 먼바다, 먼평수구역, 앞평수구역을 동시에 관측한 결과 먼바다의 최대파고 3.2m, 먼평수구역 4.4m, 앞평수구역 0.4m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의원은 “평수구역의 세분화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과 해상활동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1년에 설정된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 초속 14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초과 시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는 해상풍속 초속 21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초과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