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전남 중남부권 등 낙후지역 특별회계 설치 법안 발의
2013-11-26 박광해 기자
전남 중남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번 발의에는 윤관석.김용익.황주홍.최동익.임내현.배기운.김우남.
박남춘,염동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낙후심화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
하다며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
또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4월18일 낙후심화지역에 공장을 신축/ 증축
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과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보수,지방도로의 건설,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과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