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남도 종합감사서 111건 지적
전남도,행정처분 47건,현지처분 64건
2007-04-17 박광해 기자
34명은 훈계조치 한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지난 1월31일부터 8일동안 진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11건 가운데 1명을 중징계, 2명은 경징계,
34명은 행정상 조치인 훈계 조치 한것으로 나타 났다
또 재정상 조치 24건 7억6천449만2천원 <회수 5건 1천369만원,
추징 9건 6억3천92만2천원,감액 등 10건 1억1천988만원,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전라남도자체감사규칙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 지시,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드러 났다
전남도의 진도군에 대한 감사결과 지시 조치 사항이 감사가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4월9일 진도군에 접수 됐기 때문이다
한편 진도군은 4월14일자로 전남도의 감사결과 지시 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경징계 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징계 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