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갯벌낙지 보호수역 지정돼

양식장 겹치 해역은 제외

2007-04-16     정거배 기자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이 지정돼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전남도가 지난 4일 지정한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은 낙지의 주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어로행위가 금지되며,청계 탄도만권의 비교적 수심이 깊은 4개해역 200㏊이다.

낙지보호수면을 지정하면서 김과 굴 양식장,마을어장 등과 겹치는 해역은 제외시켰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통발어업이나 자망어로 등과의 분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낙지자원의 산란기 남획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기에 어업지도선을 전진배치해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탄도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3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오염원 배출시설 감시등 어장환경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무안갯벌낙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공동브랜드 마크, 로고, 캐릭터등을 개발했다.

이어 지난 2005년 1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기까지 했다.

무안군은 또 올해는 탄도만,청계만,함해만 등 주요만권의 갯벌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분석 의뢰결과 게르마늄과 칼슘,마그네슘등 무기염이 풍한한 갯벌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용포장재 5,000여개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택배용 아이스팩 10,000개를 제작 보급해 무안갯벌낙지의 원활한 유통을 적극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