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교향악단-목포시, 노동기본권 놓고 대립
근로기준법 위반 공방,임기만료 지휘자 연임 반대
2013-11-18 정거배 기자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휘자 재임반대를 촉구하는 등 목포시와 대립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분회는 18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장이 지속됐다”며 “기본적인 연차휴가도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목포시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목포시립교향악단 지휘자 A씨는 지난 8월 연임기간을 포함해 총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목포시의 배려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며 “A씨는 재임기간 교향악단 단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차례에 걸쳐 목포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현 지휘자를 재임하도록하고 있고 오히려 단원들에게 징계통보를 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립교향악단은 다른 시립예술단에 비해 급여가 높고, 급식비, 주택보전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관련규정에 따른 연차부여가 근로기준법과 부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겠다고 단원들에게 밝힌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립교향악단이 파트별로 연습 할 경우에는 단원들에게 휴무를 부여했고 공연 후에도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하는 등 단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무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준과 같은 휴무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휘자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31일자로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되고 재임기간동안 지휘자의 후임자로 국내외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의회와의 협의 하에 새로운 지휘자 공모기간 동안인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휘자의 성희롱건은 노동조합이 지난 0월2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